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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도 개요
- ‘양육비 선지급제’란?
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, 국가가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- 법적 근거
2024년 10월 개정된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양육비이행법’)에 근거하며, 하위 법령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구조를 구체화했습니다
2. 지원 대상 및 금액
- 대상 가구
- 양육비 채권자 (주로 한부모 가정)이며,
- 자녀가 18세 미만 미성년자,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
- 지원 금액
-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, 성년(만 18세) 도달 시까지 지급
3. 신청 요건
- 양육비 채무 불이행
-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,
- 또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성 인정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
- 이행 확보 노력
- 채권자가 가사소송(이행명령), 민사집행(강제집행),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
4. 지급 및 중지 조건
- 지급 기간
-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
- 지급 중지
-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하거나,
-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시,
- 또는 채권자가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제도 중단 가능합니다
5. 회수 절차
- 회수 방식
-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 발송
- 30일 이상 납부 독촉
- 미납 시 국세 징수 방식으로 강제 회수 진행
- 소득·재산 조사
-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조사를 통해 회수 가능
6. 부정수급 방지 및 제재
- 부정수급 방지
- 신청 및 지급 후 가구의 소득·가족 구성 변화 등을 이행관리원에 통보해야 함
-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며, 적발 시 지급 취소 및 회수, 강제징수 절차로 환수됩니다
- 채무자 제재 강화
- 운전면허 정지, 출국금지,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,
-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적용됩니다
7. 기대효과 및 제도 준비
-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
- 정기적인 양육비 지원으로 생활 불안 감소 및 복지 향상 기대
-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
- 채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강제 징수 체계 마련으로 지급 의무 이행 압박 강화
- 제도 준비 현황
- 2024년 3월 여성가족부 차관이 이행관리원 방문, 독립법인 전환 준비 등을 추진
8. 시행 일정
- 입법 과정
- 하위법령(시행령 및 시행규칙)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,
- 국무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2025년 7월 1일 공식 시행 예정입니다
✅ 요약 정리
항목주요 내용
대상 | 18세 미만 자녀, 중위소득 150% 이하 |
지원금액 | 자녀 1인당 월 20만 원, 최대 만 18세까지 |
신청조건 |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 + 이행 확보 노력 |
지급 중지 | 미성년자 성년 도달, 채무자 지급 이행, 조사 거부 등 |
회수 절차 | 통지 → 독촉 → 국세 징수 방식 강제 회수 |
제재 조치 | 운전면허 정지, 출국금지, 명단공개 등 |
시행일 | 2025년 7월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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